13년9개월 근무, 급식실 女노동자 폐암 사망…경기도교육청, 분향소 설치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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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모다 작성일23-12-13 21:24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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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결국 사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으나, 노동조합은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하려 했으나 도 교육청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이혜경씨는 이달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9개월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뒤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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