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마트서 주말 알바… 이천시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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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앙마카인 작성일23-12-12 23:19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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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공정을 우선해야 할 공직자가 법을 위반한 것을 보면서 왜 세금을 내는지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력업체를 통해)주말을 이용해 해당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 한 것이 맞다"고 겸직금지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딸 명의)이력서를 제출하고 대신 일을 한 것도 맞지만 딸이 일할 때도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암암리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해 또 다른 공무원들이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최근 공무원 D씨는 모 약국에서, 또 다른 공무원 E씨는 버젓이 사업자를 내고 겸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규정에 의거 상응하는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총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진행된 주차단속원 공개모집에서 무난하게 다시 채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간선택제(임기제(5년))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에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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